A. grace period 유예기간이란 새로운 법률이나 규칙이 정해졌을 때, 그것의 적용을 일정 시간 미루어 두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너무 갑자기 바뀐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벌금이나 벌칙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또는 경제적으로, 지불기한이 지났지만, 페널티를 주기 전에 주어지는 기간도 유예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대출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기 등의 큰 충격이 오기 전에 주는 짧은 기간의 기회이지요. 이를 영어로 말할 때는 grace period라고 합니다. grace 는 '우아함, 기품' 을 뜻하거나 종교적인 의미로 '신의 은총' 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아마도 '손실을 입게 되어 기품을 잃지 않기 위해 두는 기간' 이라는 의미에서 grace period라고 부르는..